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계산법은 ?
2017-04-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계산법은 ?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공통사항 "가" 목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제한기간에 도달한 때이며,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최초계약가능일이 2016.4.12일이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전매제한기간 적용은 2016.4.12~2017.4.11 전매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4.12일부터 계약행위가 가능하며, 분양권 거래시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