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7-04-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기준(과적)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회답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20% 감면)가 먼저 발부되며, 사전고지 기간 내 납부를 하지않으시면 다시 과태료 본고지서(100%)가 발부됩니다. 과태료 본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실때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실 경우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수우(043-540-23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