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2017-04-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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