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2017-04-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동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상에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거 전용면적 외에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며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동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