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건축가능 시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2017-04-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견본주택 건축가능 시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회답

「주택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2조제1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기위한 마감자재 및 가구를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았으므로 견본주택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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