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매수청구 시기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삼각형으로 남은 농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되,그 사업의 공사완료일 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를 함께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후에는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보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