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의 자격요건
2017-05-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인 "기술자문위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2024.09.)」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 제2조 제8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위촉하며, 아래 5급 이상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건설, 환경, 경관, 농지, 도시계획,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건설(ITS, CM, VE, CALS 등을 포함한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또한 연임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처럼 같은 규정 제6조 6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의 참여실적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2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 서식) 등을 기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1-660-124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