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자와 납부자가 틀릴경우 실제 납부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2017-06-1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료 또한 임차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을 경우 피허가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지요
회답
임차인이 해당 점용료를 납부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실확인절차 등을 총하여 실제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수 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에 점용료납부 주체가 피허가자(임대인)으로 기재된 경우는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1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