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17-06-1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구역을 이용하여 직접 주차장으로 진출입 하고 싶은데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국도 도로구역을 이용하여 직접 사업부지로 진출입을 계획하실 경우,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및 같은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3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므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김상미(☎031-820-173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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