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2017-0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에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 보상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 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영농보상은 농지상에 농민이 경작하여야 하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농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 참조)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과 담당자(051-660-1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