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지구 지정 확인

2017-0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낙동강권역 친수지구 지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1항에 따르면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친수구역의 명칭 등 각 사항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위 법에 따라 낙동강권역 지구지정 현황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www.river.go.kr)-"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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