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가능한지 여부
2017-06-1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구역을 이용하여 주차장 부지로 직접 진출입을 하고싶은데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가요?
회답
국도의 도로구역을 이용하여 사업부지로 직접 진출입을 계획하실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 및 같은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수진(☎031-80-173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