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의뢰를 할 수 있는지
2017-0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의뢰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보상과 담당자(051-660-10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