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7-0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건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국도는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공사시행→개통의 순서로 진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이후 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게 되며,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은 도로법 제31조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 도로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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