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 의제 관련 2017-06-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법에 근거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의제 받을 경우에도 하천점용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요? 회답 「주택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관계 행정 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법 시행령」 제 37조 에 의거 하천점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대장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