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 의제 관련

2017-06-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법에 근거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의제 받을 경우에도 하천점용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요?

회답

「주택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관계 행정 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법 시행령」 제 37조 에 의거 하천점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대장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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