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현재의 용도지역 또는 변경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은 토지소유자 등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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