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담당기관

2017-06-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성출장소(담당자 노현우, 061-740-10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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