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토지를 협의보상 받을 때 필요 구비서류

2017-06-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문중토지를 협의보상 받고자 하는데 준비서류가 꽤 까다롭고 많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중토지의 소유형태는 총유로서 당해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구성된 개개인에게 인정되나, 관리처분권은 단체자체의 권한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상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종중회의 개최 공고내용, 회의록, 공증서, 회의 참석한 구성원의 인감증명서, 종중회의 사진 등)와 정관 등 필수적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상관련 협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하며, 보상금 입금통장은 개인통장보다는 관계인 여러명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계약 체결 전 문중 명의로 가처분, 가압류 등의 소유권 이전 제한 등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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