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2017-06-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보상금청구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촉탁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이 기재된 것) 1부, 계좌입금용 통장사본 1부 * 토지 등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망자의 경우에는 근저당 등의 해지 및 상속 등기 후 협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