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금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07-03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 내 금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가하천유지관리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 금지행위)에 의거하여_x000D_ _x000D_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_x000D_ _x000D_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_x000D_ _x000D_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_x000D_ _x000D_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_x000D_ _x000D_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_x000D_ _x000D_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_x000D_ _x000D_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_x000D_ _x000D_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_x000D_ _x000D_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_x000D_ _x000D_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_x000D_ 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담당 : 신영, 055-340-667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