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발생 통보 내용
2017-07-0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정보를 다른 나라에 알려줍니까?
회답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다른 체약국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준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등록국 또는 운영국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그 국가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보 대상 :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국제민간항공기구(최대 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2. 통보 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3. 통보 내용 : 평문으로 작성하며,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 가. 식별 약어 : 항공기사고는 "ACCID", 항공기준사고는 "INCID" 나. 항공기 제작사, 형식, 국적, 등록기호 및 일련번호 다.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대인의 성명(해당 시) 라. 기장의 자격 및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마. 항공사고등의 발생일시(현지시간 또는 세계표준시) 바. 항공기의 최종출발지 및 착륙예정지 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리적 지점과 위도·경도를 기준으로 한 항공기의 위치 아. 승무원과 승객 수, 탑승자 중 사망 및 중상자 수, 기타 사망 및 중상자 수 자. 항공사고등의 개요, 파악된 항공기 손상 정도 차. 발생국이 수행 또는 위임할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카. 현장의 접근성이나 현장 접근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물리적 특성 타. 발신 당국의 식별, 사고조사단장 및 발생국의 조사당국과 수시 연락을 위한 수단 파.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위험물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 4. 통보 언어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실무어의 하나인 영어(다만,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는 한 수신국의 언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