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주차장
2006-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음식점에 딸린 주차장의 설치시에도 5년이상 거주자만이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반음식점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최하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위 별표1 제4호나목에서 정한 주차장 역시 원할한 음식점 운영을 도모케 하기 위한 부속시설로서 당연히 당해 음식점 설치자격과 동일자격이어야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