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벌칙

2017-07-1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질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답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장 벌칙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ㆍ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ㆍ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3.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4.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5.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불응한 자 6.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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