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제도 신청 및 절차

2017-07-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하려니 신청전 사전에 점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는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회답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제도란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 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1 서면 신청 2. 인터넷 신청(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calspia.go.kr)-건설인허가-민원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신청지 위치도, 점용장소 확인가능 사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구비서류 검토->확인 및 결재->민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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