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나 옹벽 등 설치가능여부

2006-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경작중인 밭의 경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대나 옹벽을 쌓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나, 순수한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닌 대지화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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