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의 카드납부 방법
2017-07-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의 카드납부는 납부의무자 본인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금융결재원 통합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 인터넷지로 지로를 선택하여 국고금의 기금 및 기타 국고를 선택,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카드분할 납부하실수 있습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