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데 토지가 분할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토지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07-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데 토지가 분할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토지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아울러, 분할되고 남은 토지인 잔여지가 면적이 너무 작거나 형상이 부정형인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현저히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