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에 관하여
2017-07-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자만 하면되는건가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와 통보를 안할경우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회답
우선 건설공사 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건설공사대장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