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공통과료는 얼마인가요?
2017-07-3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우리나라 영공통과료는 얼마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영공통과료에 대해 질문을 하셨네요. 항공교통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는 우리나라에 설치 된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여 관제사-조종사 간 무선통신, 위치정보 제공을 해주는 댓가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표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항공로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로서 항공기(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1) 피스톤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11만6천2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50원 2) 터보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17만4천3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만7천15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만3천580원 3) 제트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23만2천4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만7천21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053-668-0256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