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간의 통신은 어떻게 하나요?
2017-08-0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간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식의 종류 및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기 위치정보 등을 파악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 문의하신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간 정보교환을 위한 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중에 항공이동통신시설을 말하며, 이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이동통신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및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테스트 기반 메시지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 직접 데이터링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성통신 정보전달 오류 감소 및 관제업무 효율화 등의 이점이 있음 ○ 항공기 전자장비(FMC 또는 CMU)가 FANS 또는 ATN방식의 데이터링크를 지원하고, 데이터 통신장비(VHF, VDL, HFDL, 위성)를 장착한 항공기만 사용 가능 2.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초단파대(VHF) 또는 극초단파대(UHF)의 전파를 이용하는 항공이동용 무선통신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사용 ○ 항공기가 이·착륙과 운항 중일 때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간의 항공정보 교환을 위해 무선으로 음성통신을 제공하는 시설 ○ 항공교통업무를 위하여 양방향 무선통신을 하며, 공항의 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센터(ACC), 항공무선표지소 등에 설치 3.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 항공교통업무를 위해 관제사가 해당 항공기 조종사, 외부 관제기관(타워, 접근관제소 등)과 관제정보를 음성으로 통신하기 위해 신호를 교환해주는 장비로 지역관제센터(ACC) 등에 설치 ○ 관제석 통신패널, 인터페이스 장치(유·무선 중계장치), 시스템 관리장치(감시 및 제어장치) 및 연동장치(전송회선 분기장치) 등으로 구성 4. 모드S 데이터링크 통신시설 ○ 항공기의 기종, 식별코드, 비행고도·속도 등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설 ○ 모드S 지상국과 모드S가 장착된 항공기에 개별 질문으로 1:1 데이터링크로 구성 ○ 지상의 질문기(Interrogator)와 항공기의 응답기(Transponder)로 구성 5. 그 밖에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등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통신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032-880-02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