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나빠도 항공교통관제사를 할수 있나요?

2017-08-0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항공교통관제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사람은 항공관제사를 할수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안경을 써도 항공교통관제사를 할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를 꿈꾸신다니 우선 반갑습니다. 시력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눈에 관한 항목으로는 가.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즈이 없을 것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중간 투광체-안저 또는 시로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이 없을 것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기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일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다만, 색각 검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1)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2) 항공전문의사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 등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색각실기시험(operational color vision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가서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의 검사를 받는 것은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제기획주임(032-88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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