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중 돔구장의 설치가 허용가능한지?
회답
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6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은 배구장,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등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서,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상 많은 관중과 이에 따른 교통량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