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증축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종교시설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3 제37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되,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이 가능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