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2017-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 청구 후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회답
1.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납부 여부 및 수수료의 금액 3. 답변내용 :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를 사본(종이출력물)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원하실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비용부담)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편요금와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수수료는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 등기봉투 1매 및 A4용지 10장을 우편 발송할 경우, 100g 미만 등기통상우편요금(국내)은 2,170원, 수수료는 700원(1*250원+9*50원=700원)이며,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최종 2,800원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043-850-25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