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연결로가 중첩될 경우

2017-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연결로가 중첩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비고4에 따라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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