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2017-08-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점용지나 도로점용 목적 등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 -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서, 점용공사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 민원서류(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서식 - 해당 민원서류 서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또한 허가변경 신청 시 수수료는 도로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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