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의 사찰의 멸실 사유 및 경위를 명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동 납골당이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구체적인 납골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도 적합하게 운영,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