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변상금 산정

2017-08-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변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책정되며 더 이상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가 대표적입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나 변상금은 도로점용료가 아니므로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등의 사유로 점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이나 도로점용료를 전년도 부과액의 1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도로점용료의 120%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며,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가 존재할 때 피허가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므로 변상금과 도로점용료는 같은 기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도로부지 점용에 대하여 병과되지 않습니다. 2.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와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기간연장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민원서류 서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25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시 수수료는 도로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기간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준공검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도로점용허가 시의 허가도면에 있는 시설이 현장에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도로관리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시거나 허가도면과 현장상황이 서로 일치하도록 공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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