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의 운행허가 및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는 다른지

2017-08-24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 중 타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상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제한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법령에서 정한 운행허가서를 별도로 취득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