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축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존속중인 적법한 건축물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공작물이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증축의 경우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규모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