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심의회 생략 가능 대상 여부
2017-0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