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되어있는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2017-09-0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는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회답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 안에서는 소유권 및 저당권 이외의 사권 설정이 제한되므로 사유지 소유자에게 별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