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의 공급원승인 여부

2017-08-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해 공급원승인권자(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제57조에 따르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ㆍ아스콘ㆍ철근ㆍH형강ㆍ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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