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 절차 안내
2017-08-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수용재결 신청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를 받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재결 신청과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재결 신청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보상과 박광훈 (02-2110-67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