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된 영업도 영업보상이 되는지
2017-08-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된 영업도 영업보상이 되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서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의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의 이전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 박광훈(☏ 02-2110-676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