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의 원거리지명 및 근거리지명 표기 위치 문의
2017-08-3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표지판의 원거리지명 및 근거리지명의 표기 위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표지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라 도로표지의 상단에는 원거리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되, 중용구간 등과 같이 이러한 배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에는 원거리지명을, 오른쪽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김태욱 주무관(054-781-57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