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교육기준

2017-0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가술인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35시간 이상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나) 계속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35시간 이상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3년은경과하기전 다) 승급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에 따라,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가. 최초교육(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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