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하천 관련 문의
2017-0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둘 이상의 지자체가 하천과 밀접해 있다면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회답
하천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에 따라, 지자체 등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 · 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 · 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 시 · 도지사는 협의시 협의내용을, 심의시 결과 통보 내용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