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2017-08-3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상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보상은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 등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① 국가배상 신청서 작성(신청서는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의 1번 항목 참조) ② 신청서 첨부물 - 사건개요 기술 1부 : 사고일시 위치, 경위 등 작성 (신청서와 별도로 A4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증거서류 (사진, 견적서, 기타 증거 등) ③ 대구고등검찰청 민원실에 등기로 제출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우)42027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권재은 주무관(054-260-253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