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국유지 점용)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 신청예정지에 진입로가 없어 동 예정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를 점용하여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제8호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고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의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입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위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이후의 건축절차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건축법상 진입로가 없는 경우 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국유지 점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유지 관리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